필리핀세무

필리핀생활(204).....필리핀 사업시 세금(1).....1601-E

닐정 2012. 8. 24. 20:57

반갑습니다....

 

주말 저녁 이네요...ㅎ....

 

사무실에 혼자서 앉아 있다가.....

 

필리핀에서 사업하시고자 하는분들에게 뭐 도움이 될것이 없을까...

 

곰곰히 생각을 하다가.....

 

매번 세금이 문제로 생기시는 것 같아서...ㅋ

 

사실 알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닌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서....

 

수주일에 걸쳐서 필리핀 세금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볼 세금은....

 

필리핀 Form Number 1601-E인....

 

Monthly Remittance Return Of Creditable IncomeTaxes Withheld(Expended) 입니다...

 

이세금은 무엇 이냐 하면...

 

바로 건물 임대에 대한 세금으로...

 

원칙은건물주인이 내야 하는데...

 

몰 상식한 주인들은 이것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기 일수 이고...

 

만일 세무서에서 점검이라도 나오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쪽도 세입자가 보게 될수 있습니다...

 

세금은 임대료의 5%인데...

 

임대료가 커지면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물주나 세입자나 계약서의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여 세금을 줄이고 있습니다...ㅋ

 

이런 사항까지 알려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ㅎ....

 

그리고 세금은 앞으로 직원들 시켜서 직접 하세요...

 

그래서 이글을 올려 드리는 것이니...

 

앞으로는 필리핀 북키퍼나 회계사에게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는 예로 작성한 세무서 1601-E 양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