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지난주 1702로 필리핀 사업에 필요한 세금관련 된것을 끝내려고 하였는데....
뭔가 뒤가 깨끗하지 않은것 같아서...ㅋ
기왕 설명드리는 김에 BIR 양식들을 몇가지더 설명 드리려고....ㅎ
별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것 위주로...ㅋ
그럼 이번주에는 BIR Form Number 0605인...
Payment Form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식의 용도는 서너가지로 구분 되는데...
첫번째가 비지니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세무서에 등록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Registration Fee가 바로 이 양식으로 납부후 등록을 하셔야 하고...
두번째가 여러분 비자 애뉴얼 하듯이...
매년 비지니스 갱시할때 매년 1월 31일 이전까지 납부해야하는...
Annual Registration Fee도 역시 이 양식으로 납부 하셔야 하고...
세번째로 되독록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데...ㅋ
네~에~~바로 벌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몰라서 당하고...
알면서 당하는 필리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벌금을 이 양식을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이상과 같이 별것 아니것 같은 양식이지만....
꼭 알아두면 좋은 양싱이 바로 이 0605 입니다...ㅋㅋㅋㅋ...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ㅎ...
이부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납부해 보세요...
참고로 이 양식도 밑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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