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세무

필리핀생활(212).....필리핀 사업에 필요한 BIR 양식(4).....1906.

닐정 2012. 10. 22. 09:22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BIR Form중 사업하면서 사용해야할 몇가지중 1905를 설명하였고...

 

이번주에는 BIR Form# 1906에 대해 설명을....

 

1906는 Applicatio for for Authority to Print Receipts and Invoices이라는 양식입니다....

 

이양식은 제목 그대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후 사업에 필요한 제반 영수증 관련 인쇄를 하기위하여...

 

세무서에 허가를 요청하는 양식으로...

 

Official Receipt 나 Cash Invoice, Sales Invoice등을 인쇄 하려면...

 

반드시 세무서에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이 발행된 날짜로 부터 한달 이내에 완료 해야 합니다....

 

만일 한달이 넘게 되면 벌금이 부과 됩니다....

 

1906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인쇄허가가 나오면...

 

1921양식으로 Authority To Print와 첨부서류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인쇄업자가 처리하는게 관례인데...

 

제대로 챙겨두지 않으면...

 

바로 우리들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거 아시죠?...ㅎ....

 

반드시 잘 확인하여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시게 되면 사용해 보세요...ㅎ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ㅎ...

  

이부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작성하여 처리해 보세요...

 

참고로 이 양식도 밑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