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세무

필리핀생활(240).....지금 Bir에서는.....

닐정 2013. 5. 31. 14:43

반갑습니다....

 

지난 월초 한국에 일이 있어 잠시 다니러 간다는것이...

 

일이 생기는 바람에...

 

거의 한달을...ㅋ

 

마침 돌아오는 비행기 예약을 하고...

 

들어올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필리핀에 있는 경리로 부터 전화가...ㅋ...

 

전에 개인사업자에 관련된 글을 올려 드리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더 급할것 같아...

 

들어오자 마자 일처리를 시작하면서...

 

이글을 올려야 사업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것같아서...

 

우선 이글을 먼저 올리고....

 

다음주 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어 나가야 겠네요...ㅋ

 

지난번에도 SLSP도 BIR에서 북키퍼와 어카운탄에게만 통보를 하더니...

 

이번일은 경리가 TV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BIR에 문의를 했다고...ㅠㅜ....

 

사업하시는 모든분들이 해당이 된다네요...

 

제 생각에는 지난번 SLSP와 마찬가지로...

 

작년도 BIR에서 세금 징수목표를 50%밖에 달성 못한것 때문에...

 

금년에 미리 설레발을 치는것 같은 느낌이 강하네요...

 

TV 뉴스에 나온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기존의 모든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을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BIR이 정한 양식의 새로운 영수증으로 재발행하여 사용 해야 한다는 내용...

 

어떻게 보면 간단 할것 같지만...

 

어찌 전국의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커~억~~~

 

필리핀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BIR처리과정을 알아 보았더니...

 

이미 관련 문서 발송도 없이 무작정 따라오라는 소리만...ㅋ

 

처리과정을 보면 먼저 화일링 FEE를 내야한다는데....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일부러 만들어낸 냄새가...ㅋ...

 

다음에 하는 말이 더 가관...

 

영수증을 재 발행하지 않을경우 7월 1일부터 인스펙션에 걸리면 벌금 25,000페소라는 말만...허~걱~~~

 

나중에 알아보니...

 

이미 TV뉴스에 나온날이 마감일이 임박해서 일부러 냈다는...ㅠㅜ...

 

아마 화일링 FEE도 늦게 접수한 벌금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ㅋ

 

일단 화일링은 영수증 인쇄할때 허가받은 ATP(Authority To Print)와 사용하지않은 영수증...

 

이렇게 한뒤 새로운 영수증은 다시 허가를 받아서 인쇄 사용해야 한다는데...

 

이게 말이 쉽지...

 

보통 영수증 인쇄를 하는데도 거의 3~4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전국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면....커~억~~~

 

정말 말이 안되는 일이지만....

 

따를수 밖에....ㅠㅜ...

 

제 경우는 일부러 BIR에 영수증을 오더해 버렸네요...

 

다른 꼬투리 안잡히려고요....ㅋㅋㅋㅋ...

 

대상은 금년에 새로 허가 받아 인쇄한 영수증도 포함 된다는....허~얼~~~

 

세상 어느나라에서...

 

이런일을 벌일수 있나요...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소나기를 조심해서 피해가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