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사업

필리핀생활(241).....개인사업자 등록 위한 DTI 등록 및 DTI허가증 발급.....

닐정 2013. 6. 4. 12:36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 한국을 다녀와서인지 글을 쓰는게 영 어색하네요...ㅋ....

 

지난번 더미의 TIN Number와 ID발급하는 법에 이어....

 

이번에는 DTI 등록 밑 허가증(Certificate) 발급을....ㅎ

 

DTI에 개인사업체를 등록하시려면...

 

우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명과 업종을 미리 준비 하셔야 하는데...

 

사업자명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3~5개정도 준비를 해서 가는게 좋습니다...

 

하도 등록된것이 많아서 이것 선택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업종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해당 업종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이렇게 준비가 되면 DTI의 APPLICATION FORM을 적어서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등록비용은 300~1000페소 정도 합니다....

 

보통 500페소정도 하더군요...

 

그리고 추가로 수입인지대 15~30페소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면...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2주정도면...

 

정상적인 허가증(별첨)이 나옵니다....

 

참고로 마닐라는 DTI 사무실은 마카티에 있고...

 

남부 마닐라 라스피냐스, 파라냐케, 문틴루파나 카비테는 카비테에 있습니다....

 

DTI 허가증이 나오게되면...

 

이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의 삼분의 1이 끝난겁니다...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