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세무

필리핀생활(281).....해마다 생기는 BIR의 새로운 수업료....ㅠㅜ....

닐정 2014. 3. 24. 09:59

반갑습니다.....

 

금년 비지니스 퍼밋을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꾸며서....

 

조금 늦게 시작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한달여만에 지난주에 모두 마쳤습니다...

 

아직 사소한 일은 조금 남아 있는만....

 

오랜만에 신규 등록을 해서 그런가...

 

조금은 바뀐 규정도 있고...

 

신규라서 조금 느긋하게 마음먹고 시작했더니...ㅋ

 

퍼밋등록과정에서도 약간 삐긋한점도....

 

그런데 앞뒤 안맞는 새로운 세금이 BIR에서 생겼네요....ㅋ

 

작년에는 SLSP라고 새로 만들어 보고를 늦게 했다고 세금을 물리더니....

 

금년에 신규로 BIR에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신청하는데....

 

그 과정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두가지....

 

하나는 ANUAL TAX(FORM# 0605)와

 

또 다른 하나는 Documentary Stamp Tax Declaration/Return(FORM# 2000)라는 세금인데....

 

ANUAL TAX는 매년 사업자 등록/갱신시 내는 500페소의 세금이니 별문제가 없고...

 

바로 Documentary Stamp Tax Declaration/Return 세금을 내는 과정이 문제...

 

Documentary Stamp Tax Declaration/Return의 세금의 베이스는 임대 계약서인데....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라는 말도 안되는 구정을 들고 나옵니다....ㅠㅜ....

 

예전에 없던일을 만드는 것이지요....

 

5일이 경과 했다고 터무니 없는 페날티를 요구합니다....

 

법인이건 개인이건 계약을 하고 서류 처리가 원칙인데....

 

계약후 5일이내이면 TIN Number가 해결 되지도 않은상태에서

 

신고하라는 이야기인데...

 

TIN Number가 없는데 어찌 신고 하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회피하네요....

 

그리고는 지금 있지 않냐고....허~얼~~~

 

메인에서 할당이 내려와서 목표를 채우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던지....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채우려고 하니...

 

세금을 납부하고서도 어의가 없어서....ㅋ

 

이래서 또 새로운 한수 배웠다는....

 

필리핀생활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