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필리핀은 예전 한국의 경우와 비슷한 법을 적용(?) 하는것 같네요....
예전 한국에서도 IMF전에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데는....
굉장히 까다로운 법이 적용되었듯....필리핀도 비슷한....
그래도 많은 한국 분들이 필리핀에 부동산을 보유하려고 하시는데....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필요한 관련 세금을 알아보려고....
저도 한때 부동산 구입을 하려고 많이 알아보았지만....결국은....무소유를....ㅋㅋㅋ....
필리핀에서는 아직 외국인 개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있지요....요부분이 상당히 위험하고 모험이지요....ㅋㅋㅋ...
단, 대지 지분이 없는 콘도미니엄만 보유할수 있게 해 놓았고....
콘도미니엄의 소유 기간은 50년으로 되어있고....
50년 후에는 건축주와 유닛(Unit) 주인의 합의로 재건축(?)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자세한것은 계약당시 계약서와 약관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을 구입할때 관련된 준비서류는....
1) Deed of Sale (매도 증서)
2) Title (소유권 증서 - 등기부 등본)
3) Documentary Tax Receipt (인지세 납세 증서)
4) Capital Gain Tax Receipt (양도 소득세 납세 증서)
5) BIR Tax Clearance (국세 납세 증서)
6) Tax Clearance (지방세 납세 증서)
그리고 관련된 국세 (National Tax)는
1) Capital Gains Tax - 양도 소득세 (매매가 또는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5~6%)
2) Documentary Tax - 인지세 (매매가 또는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1.5%)
3) Transfer Tax - 이전 세 (물건 가액의 0.5%)
4) Registration Fee - 등록세 (물건 가액의 0.25%)
마지막으로 관련된 지방세 (Local Government Tax)는
1) Realty Tax - 부동산세 (고정자산세 평가액의 1.7%)
2) Special Educational Fund - 특별교육 기금 (고정자산세 평가액의 1%)
3) Real Property Tax - 고정 자산세 (고정자산세 평가액의 2%)
그외에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으로는
※ 부동산 구입할 때 12%~13% 정도의 세금과 부대비용이 들어 감.
※ 부동산을 구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양도소득세(5%~6%)와 인지세(1.5%) 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됩니다.
기한은 매도증서(Deed of Sale)의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한을 하루라도 지나면 25%의 벌금이 부과
되며 또한 벌금 합계액의 연이율 20%(일 이율0.0548%)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 판매자 측 세금 (합의하에 구매자 측에서 납부 하는 경우도 많음)
1) Real Property Tax (그해 연말까지 납부)
2) Capital Gains Tax (계약서 서명일 이후 30일 이내)
※ 구매자 측 세금
1) Documentary Tax - 인지세
2) Transfer Tax - 이전 세
3) Registration Fee - 등록세
4) Realty Tax - 부동산세
5) Special Educational Fund - 특별교육 기금
이상이 부동산을 거래할때 알고계셔야....속지 않고 거래도 할수 있고....
정확한 세금계산으로 손해를 보시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내 권리를 주장할수 있을것 같아서...
부디 좋은 부동산을 잘 골라서.....부자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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