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필리핀생활(66).....법인회사 운영시 세금.....

닐정 2010. 1. 30. 11:20

반갑습니다.....

 

필리핀에서 법인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글을 혹시 보시고 잘 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여기에 작성한 법인회사의 세금관련 업무는 순수하게 제가 저희 직원과 둘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그냥 업무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회계사(CPA)를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작은 회사들과 한국분이 운영하는 법인회사들은

 

임시고용 형태로 회계사나 북키퍼(BOOKEEPER)를 한달에 일정한 금액을 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이들 회계사나 북키퍼가 얼마나 도와 줄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도리어 더 많은 벌금과 일이 더 커지고 말지요....제 생각....

 

저도 초창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지금은 직원과 둘이서만 세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필리핀의 세금과 회계관련 업무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들을 쓰고 있으나....

 

문제가 발생할때는 그들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가.....세무서 허가증을 신청하면 허가증이 나오기전에 세무서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를 참석해야 하는데....저는 이 세미나를 직원과 서너번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는 따갈로그어로 하기때문에...저는 전혀 이해가 불가....해서 직원이 듣고....

 

나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이렇게 마스터를 한후부터 직접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무서허가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에 인쇄가 되어 있는 세금을 위주로 법인회사의 세금을 알아보도록....

 


1. REGISTRATION FEE

 

    이 세금은 매년 12월말부터 1월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비지니스 갱신과 비지니스퍼밋과 함께 사업체에 비치하여야 하고,

 

    법인에서 사용하는 장부(COLUMNNAR, JOURNAL, LEADER)을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스템프를 받을 때

 

    확인하는 세금 입니다.....세무서 FORM# 0605 "Payment Form"에 작성하여 납부를 하면 됩니다...

 

 

2. VALUE - ADDED TAX

 

    이 세금은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세금으로 월별, 분기별로 작성을 하여 납부를 하는데...

 

    납부 마감은 매월 10일 이고, 세무서 FORM# 2550M "Monthly Value Added Taxes Declaration"과

 

    2550Q "Quarterly Value Added Taxes Return"이 그것으로 매출액의 12%로 기본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3. INCOME TAX

 

    이 세금은 한국의 법인소득세와 동일한 세금으로 분기별, 회기별로 작성을 하여 납부를 하는데...

 

    납부마감은 분기의 경우 분기 종료 익월의 15일까지...즉 4월15일, 7월15일, 10월15일....

 

    세번의 납부를 하면 되고, 회기별 세금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는 익년 4월15일까지 납부기한이고...

 

    세무서 FORM# 1702Q "Quarterly Income Taxes Return"과

 

    FORM# 1702 "Annual Income Taxes Return"이 그것으로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35%가 법인소득세 인데....이 세금은 "INCOME STATEMENT"와 "BALANCE SHEET"등을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WITHHOLDING TAX - EXPANDED/OTH

 

    이 세금은 임대 소득과 관련된 것으로...원칙은 건물을 임대한 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임대 계약당시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임)가 합의 하여 납부 할수 있다....

 

    납부마감은 매월 10일까지이고 임대료의 5%를 납부하고...

 

    세무서 FORM# 1601-E "Monthly Remittance Return od Creditable Income Taxes Withheld(Expanded)"에

 

    작성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5. WITHHOLDING TAX - COMPENSATION

 

    이 세금은 직원들 갑종근로소득세와 관련된 세금으로....예전에 세무서 허가증 신고시에

 

    표시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이런 경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영세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요....저도 이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직원들도 이 세금 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능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기업들은 피해갈 수가 없는 세금이기도 하지요....

 

    이 세금을 납부하려면....직원을 뽑은 시기에 바로 세무서에 직원의 신상명세와 개인 TIN번호와

 

    월급여금액을 작성하여 ALPA-LIST와 같이 먼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이 되면...매월 월급여의 세무서에서 정해진 세율표에 의해 매월 10일까지 납부를 하는데...

 

    세무서 FORM# 1601-C "Monthly Remittance Return of Income Taxes Withheld on Comensation"에

 

    작성하여 납부하고, 연말 정산은 FORM# 1601-CF에 작성하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법인회사운영시 세금을 간략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아~~참~~ 한가지 더....

 

다름이 아니고 법인회사의 경우 회사 설립후 2년까지는 면제이지만....

 

3년차부터는 증권관리위원회(SEC)에 의무적으로 "감사보고서(Financestatement)"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과 법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질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매년 회기말 분기ITR(INCOME TAX REURN)과 회기ITR를 회계사에게 주면....

 

회계사가 그것을 가지고 GIS(GENERAL INFOMATION SHEET)와 FINANCE STATEMENT를 작성하여...

 

공증과 함께 회계사 철인을 찍어 주면....SEC의 등록 FORM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법인회사의 1년 회계년도가 종료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틀린것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