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복잡하고 가슴 답답한 이야기를....ㅠㅜ.....
제목에서도 볼수 있듯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무서에서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 하지요....
하지만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 같고.....
알고 있으면서 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ㅋ.....
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세법과 세무서에 관련된 사항은 본인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분들 대부분은 세법은 물론 세무서 관련 업무를....
현지인 직원 또는 현지인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일임을 하고....
물론 큰 회사는 회계사를 직원으로 두고 일을 시키지만....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개인명의의 사업이 힘이 들기때문에 다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법이 인정하는....
그리고 필리핀의 세법은 다는 몰라도....
자기가 사업하는 부분은 알고 있어야....
세무서의 검열이나 정기 점검등에도 대비할수 있다는.....ㅎ
너무 서론이 길어 졌는데....
제가 보아온 제 주변에서 일어난 세무서 관련 피해 사례를 한번 보면....
물론 이중에는 제가 당한 것도 있지요....
첫번째 사례는.....
필리핀에서는 최대(?)의 중고차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필리핀의 세법도 어느정도 숙지하고 계시는데도.....
세무사와 세무서 직원의 모의로 당한 케이스......
이분이 일이 바쁘시고.....
필리핀에 계시는 시간이 얼마되지 않고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
한국인 직원에게 맡기고....
이 한국인 직원이 세무사에게....
세금을 대납하게 되었는데....
이 세무사가 세금도 납부하지않고....
회사에서 일어난 모든 매출과 거래 장부를 담보로 세무서 직원과 모의하여....
한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백만페소가 넘는 페날티를.....
그런데 정확한 문서도 없이 몇몇 직원들과 처리를 하였는데....
이분이 문제를 오픈하고 세무서와 맞서서 싸웠는데....
일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40만 페소를 납부하고 끝을 내었지만.....
40만 페소중 과연 얼마나 국고로 입금 되었을까요....ㅋ....
물론 크리란스는 받았지만....
이런 세무 공무원들의 비리로....
이들 세무공무원의 생활은 웬만한 중상층 이상의 생활을 한다는....ㅠㅜ....
두번째 케이스도 이와 비슷한 경우인데....
마닐라의 한 식당이야기....
이 식당의 주인장도 한때는 한국의 모기업에서 회계담당까지 한 엘리트지만....
필리핀 세무서의 타켓 세무조사로 피해를 본 사례....
식당이 커봐야 얼마나 크다고.....
한해 세금을 5~6백만 페소를....커~억~~
결국 이분도 변호사를 선임해 세무서와 맞서서 싸워 보았지만....
결국엔 150만 페소에 합의하고.....
세번째 케이스는....
세무서의 함정에 빠져 결국 사업체 문을 닫은 마닐라의 한 사우나 업체도 있었다는....
이렇게 필리핀 세무서와 세무사, 회계사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서로 이권만 연결되어 있으면.....ㅠㅜ....
그외에도 작고 큰 금액에 관련된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고....
너무 많아서....ㅋ....
아마 이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 난 이렇게 당했는데....
또 다른분은 이렇게 당했는데 하면서....
댓글로 다신다면.....
많은 사례가 나오지 않으까 생각해 봅니다.....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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