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사업

필리핀생활(155).....하기싫은 필리핀 변호사의 재고용(?).....ㅠㅜ....

닐정 2011. 9. 19. 10:23

반갑습니다.....

 

무슨일이든 일이 안되려면 일이 꼬이고 말지요.....ㅋ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은 원래 지인이 하던 것을.....

 

지난 2006년 태풍뒤에 제가 인수 했습니다....

 

물론 건물주와도 이야기가 됐고요.....

 

재계약을 하자고 했더니....

 

우리사이에 무슨 계약서가 필요하냐고.....

 

사실 건물주는 80세가 넘은 할머니 였는데.....

 

자식들이 못 미더워 계약서도 할머니와 전 시장 직원간의 계약으로 되어있던것....

 

자식들이 건물과 대지를 팔아 먹을 것 같으니까....

 

동네 최대의 권력가인 시장과 계약을 한것 이지요....

 

물론 지인에게는 더 없는 기회였구요.....ㅋ....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시장도 물러났고....

 

할머니는 또 다른 자식이 있는 캐나다로 작년에 넘어간뒤 소식도 없고.....ㅋ

 

그런 와중에 누군가 건물이 욕심이 났었나 보네요.....ㅋ....

 

건물주 아들을 구슬러 제 공장을 내쫓고 자기 달라고.....ㅎ....

 

지난 8월 10일경 황당무개하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니 제 이름과 회사이름을 알려달라고....

 

아무생각없이 직원에게 알려주라고 했더니....

 

나가달라는 부탁도 아니고 통보 형식의 편지를....커~억~~

 

그것도 60일 이내에 나가라고 일방통보를 했네요....

 

그것도 불리할것 같으니까.....

 

내용증명(변호사 공증 레터)으로.....ㅠㅜ....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해도 안되고....

 

자기가 무조건 주인이니까....

 

나가래요....허~얼~~~

 

드디어 할머니가 염려하던 일이 벌어졌는데.....

 

한달간 곰곰히 생각해 보았는데.....

 

도저히 약이 올라 안되겠더군요....

 

해서 드디어 오늘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계약 고용을 하는게 아니고....

 

저도 일단 답변 형식의 내용증명(변호사 공증 편지)을 작성할 1회성으로 시작을 하고....

 

건물주 아들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상황대처를 해야 할것 같네요....

 

사실 상대방의 행동을 제가 섣부르게 예상할수는 없거든요.....ㅋ.....

 

그래서 일단 할머니와 구두(?)로 약속한 임대기간과....

 

할머니의 허락이 있었는지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있는가?.....

 

또 지난 2006년 태풍 피해 복구 차원의 리노베이트 비용의 환불 요구로 맞불을 놓기로.....

 

일단 1차는 요정도만 해서 아들과 그를 사주한 친구의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물론 둘다 마음의 상처를 최대한 피해서요....

 

왠지 아시죠?....

 

사실 아들을 사주한 친구는 이번 싸움을 지켜보다가....

 

자기가 불리할것 같으면 조용히 빠지면 되기때문에....

 

일이 잘못되어도 아들과 저의 관계에 심한 금이가면 회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랍니다....ㅋ...

 

잘못하면 할머니 아들과 저 둘다가 엉뚱한 사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될수 있기때문이기도 하구요..

 

일처리 후에도 다시한번 글로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