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지난 글에서 Documentary Stamp Tax Declaration/Return을 설명하였고...
이번부터는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필리핀 Bir에 납부하셔야하는 세금에 대하여 하나씩 설명을...
비지니스를 하시면 법인은 부가가치세 일명 VAT을 납부하는데....
개인을 VAT 대신에 Percenyage Tax를 납부하여야...
이 세금은 Gross Sale의 3%를 납부하셔야 하고...
연매출이 50만페소가 넘어 가게 되면 VAT으로 대체 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세 상인만 이 세금을 납부하고...
어느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개인 사업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VAT으로....
보통 Percentage Tax는 전년도 ITR상의 Gross Sale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의 3%를 납부하면 됩니다..
양식은 Bir Form Number 2551M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