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직원

필리핀생활(48).....13MONTH는 어떻게?.....

닐정 2009. 11. 30. 12:29

반갑습니다.....

 

내일이면 12월이네요....12월하면 떠오르는것은 무엇일까요?....연말, 크리스마스, 신년, 망년회 등등....

 

그런데 필리핀에서 연말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를 제일 큰 명절로 생각하는 나라가 필리핀이 아닐까?....하는 나만의 생각....ㅋ

 

필리핀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것 보다도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있는 해외노동자들까지도 귀국을 하거나 또는 가족들을 위하여 송금을 하곤 하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중 매출증가가 어느때 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힘든 달이기도 하구요...

 

바로 13MONTH BONUS 즉 13달의 월급을 지급하는 달이기도 하니까요...

 

한국은 상여금이 회사마다 지급율이 틀리고, 지급되는 시기도 다르지만....

 

필리핀은 13MONTH라는 보너스를 1년중 연말 그것도 크리스마스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체나 모든 근로자들이 받는 것은 아니지만.....되도록 많은 필리핀인들이 받도록 장려를 하고...

 

그럼 13MONth는 꼭 12월에만 지급해야 하는가?....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12월에 지급을 독려를 하지만....꼭 12월은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법으로 직원들의 13MONTH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유는 부담을 줄이고자....

 

제가 지급하는 방법은 좋을수도 있고....아니면 반대로 나쁠수도 있습니다....

 

저는 13MONTH를 24로 분할해서 매 월급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급을 하니 12월에 부담되는것을 막을 수 있지요....

 

하지만 직원들은 받기는 받는데....조금 이상하기도 할 것구요....

 

그래도 필리필에서 공무원들을 빼고....사기업 직원들 특히 소규모 제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받을까요?...

 

필리핀사람으로 저 처럼 작은 자영업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3MONTH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많은 필리핀사람들이 13MONTH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다른곳으로 흘렀네요....

 

제가 13MONTH를 매 월급날 지금하게 된 동기는 12월에 부담되는 경비도 있지만...

 

더 큰이유는 직원들 관리 차원에서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필리핀 사람들 참 격으면 격을수록 모르겠더라구요...

 

사업을 하자면...제일 큰 비중이 직원들의 근태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제 경우에요...

 

그런데 이들은 결근을 밥 먹듯이 하고, 월급날 다음날이면 많게는 2~30%씩 결근을 하고...

 

더 심한경우는 크리스마스나 신년, 부활절등 무슨 특수한 날은 결근율이 더 높아 지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직장생할을 15년 넘게 해 보아서 직장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해서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할때는 너무 잘 해주었는데....

 

그게 필리핀사람들에게는 소용없다는 것을 느낀것은 이곳에 뿌리내린지 3년이 지나면서...

 

특히 저처럼 여러곳에서 사업(?)을 하게되면...직원들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바로 문을 닫아야 되는...

 

마침내 생각해 낸것이....예전 한국의 6~70년대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당한 방법....아주 나쁜방법 이지요...

 

하루 결근하면 일당의 3일치를 공제하는 방법....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참 나쁜 생각이지요...

 

하지만 필리핀 아니 남의 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아남는 방법은....이것밖에는 없다고 생각....

 

물론 처음부터 잘 된것은 아니지만....지금은 너무 수월하게 잘 돌아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즘 직원들은 국경일날도 레귤러 일당으로 일을 하자고까지 합니다....하지만 국경일과 휴일은 쉽니다...

 

자 이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 결근에 3일치 일당을....

 

저는 13MONTH를 매 월급에서 지불하고, 연금, 의료보험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이용하는 거지요...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무단 결근 하루면 3일치 일당이 지불되지 않는다고....

 

즉 무단결근의 패널티(?)이지요...좀 잔인하지만....

 

그런말 있지요...벌칙은 강하게 바로 시행하고....포상은 천천히 다른직원들이 알수있게....제말인가요?...ㅎㅎ

 

그래서 벌칙금으로 해당 월급날 결근한 날의 일당과 13MONTH를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는 바로 연금과 의료보험의 회사에서 지불하는 부분을 당사자 봉급에서 공제해 버립니다....

 

참 잔인하지요?....하지만 이들에게 이 방법은 너무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사전에 결근 허가나 비상시 결근은 아니고...단순히 무단 결근에 한해서 이지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지금은 한달에 무단 결근하는 직원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 근태상황도 거의 98%이상 나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13MONTH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버렸네요....

 

년말 타국에서 힘들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힘들내시고요....

 

그리고 그냥 이런 방법으로 사업하는 나쁜놈도 있구나 하고...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