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생활만 해서 그런지....
아무것도 모르고 필리핀에서 시작한 자영업....
처음에는 이곳에 치이고....저곳에 받치고....참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회상해보니....아무일도 아닌것을....그때는 굉장히 큰일처럼 생각되고....
직원들 불러서 야단치고....ㅋ....
지금은 일이 생기면....터진 일을 살짝 한발 물러서서.....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게 노하우라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긴때문이 아닐까 하는....
얼마전에 인터넷에 어떤분이....소방서에서 소화기 점검을 나왔다고....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럼 소방서에서 소화기 및 전기장치등을 점검 나왔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소방서에서 점검을 나오면....인스펙션 레터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2005년도에 필리핀연방 소방서 대장이 오더로 발표한 사항이지요.....기억이 가물가물....ㅋ....하지만 오더는 정확....
인스펙션레터에는 지역 소방서장의 자필 사인이 되어있는 원본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한가지를 추가 한다면 아이디를 같이 보여 달라고 하면 됩니다...아이디도 유효기간 확인....
그리고 인스펙션 레터와 아이디를 복사를 하여....
소방서에 확인한다고 하시면....대부분은 도망가듯 돌아 갑니다....
간혹 간이 부은자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확인이 끝나면 그때에 소화기 점검에 응하시면 되는데....
소화기에 보면 소화기의 유효기간이 프린트 되어있습니다....
이기간을 넘긴것은 소화기 리필을 하라고 하는데....이때에 소화기 리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소방서 직원이 지정한 곳에서 하면 리필가격이 많이 비쌉니다....거의 배 가까이...
다른곳을 알아보고 리필을 하면....저렴한 가격에 리필을 할수 있고....
이런 리필도 사실은 소화기의 캐미칼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겉의 페인트만 다시 칠하고 스티커만 바꾸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한국의 경우는 유효기간이 10년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이라도 소화기의 압력이 기준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만 리필을....
그런데 필리핀은 왜 2년일까요?....
저도 아직 소방법은 확인을 못해보아서....정확하진 않지만....
소화기 업자들이 판매하고 리필할때....스티커에 타이핑을 일부로 2년으로 하지않나 하는....
나중에라도 소방서에서 소화기 점검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잘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방서는 비지니스와는 아무 간련이 없기 때문에.....
비지니스를 하는데 어떤 제재도 할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리핀생활(83).....비지니스와 관련하여(?)..... (0) | 2010.04.30 |
---|---|
필리핀생할(75).....아!~~어쩌나 부도수표를..... (0) | 2010.03.13 |
필리핀생활(65).....법인(개인)회사 운영....나만의 팁.... (0) | 2010.01.30 |
필리핀생활(64).....필리핀에서 개인회사 만들기..... (0) | 2010.01.30 |
필리핀생활(63).....필리핀에서 법인회사 만들기..... (0) | 2010.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