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사업

필리핀생할(75).....아!~~어쩌나 부도수표를.....

닐정 2010. 3. 13. 11:50

반갑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수표를 사용하는것이 다반사 이지요....

 

한국에서는 자기앞수표를....필리핀에서는 개인수표를....

 

하지만 필리핀의 수표는 엄밀히 말하면....

 

한국의 약속어음이나 마찬 가지 입니다.....

 

부도가 났다고해서....제약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은행에서 보증을 서는 것도 아니고....

 

단순이 은행에서 발행만 했지....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필리핀에서 수표를 사용하시다가 대금결재등으로 받은 수표가 부도(?)가 났을때 어떻게 하시나요?....

 

수표는 받아서 결재를 하려면 은행에 입금을 하거나 은행에서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때 실제로 은행에서 결재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은행잔고 부족으로 지불이 안되는 경우....은행에 재입금을 하면 별문제가 없지요....

 

둘째는 지급정지가 된 경우....수표발행인이 거래에 문제가 있어서 은행에 지급정지를....

 

이때 수표를 받은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역시 은행에 입재금하면 별문제가 없지요....

 

세째는 계좌가 폐쇄 되었을 경우....변호사 선임하고 물증을 확보해야.....

 

이경우는 변호사의 반환청구서(Demand Letter) 작성 내용증명으로 수표 발행자에게 발송.....

 

내용증명은 필리핀 우체국 등기 우편이어야 하고....LBC, Airmail, Fedex, DHL은 인정이......

 

보통 거리에 따라 일주일~열흘정도 걸리는데....두번까지는 보내야 인정이.....

 

다시 두번째 반환청구서에 제시된 날짜까지 기다렸다가....바로 형사 고발하면.....

 

변호사가 모든 서류 작성해서 검찰에 접수.....법은 BP22인가?....기억이 죄송....

 

변호사에 따라서 반환청구서를 세번 보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는 변호사를 따라야...어차피 법정 대리인은 변호사이니.....ㅜㅠ

 

또한 확보하셔야 할 법정 증거 서류들은

 

1) 부도난 수표 사본 및 원본

 

2) 두번 또는 세번 보낸 반환청구서 사본 및 등기 우편 영수증

 

3) 그 수표 발행인의 모든 인적 사항

 

그리고 약 1달정도 고소한 곳 검사보(Fiscal)가 수표발행인을 소환해서 소명이나 중재등 논의...

 

여기에서 합의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한가지 조심하실 것은

 

절대 수표발행인에게 본인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안됩니다.....

 

"지금은 없으니 나누어서 통장에 입금시키겠다"는 식의 합의 보려고 꽁수를....

 

만약 통장에 단돈 1페소라도 수표발행인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있으면....

 

"부도수표 발행자일지라도 갚을 의지가 있다"라는 검찰의 판단으로

 

케이스는 형사에서 민사로.....민사 머리 아프죠...최소 2~3년은....ㅋ

 

이런 경우 힘드시더라도 직접 만나서 받는게....

 

혹시 다른 수표를 받게되도....부도수표는 모든 것이 해결될때까지는 갖고 계셔야....구속시킬 증거자료로...

 

이렇게 힘들게 처리하시려면 변호사 비용 만만하지 않지요....

 

만약 소송 비용에 대한 청구는 또다른 케이스로...

 

100% 민사 소송이니 그비용까지받으려면.... 다시 1~2년은 족히....

 

그래서 수표금액이 2만페소 이하면....아예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변호사 수임비가....

 

이렇게 힘들게 부도수표를 받아내기 위해서는....저로서는 말리고 싶네요....

 

필리핀 변호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수표발행자와 합의하여 분할 상환이라도 받는게.....

 

만약 관광비자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소송은 자제하시는게.....법정에서 약점이 될수가 있어서...

 

부도수표를 사전에 막는 방법으로는.....

 

모든 거래를 반드시 현금이나 은행 매니저 수표로 거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