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직원

필리핀생활(170).....필리핀에서 상여금과 퇴직금은.....

닐정 2012. 1. 2. 10:09

반갑습니다.....

 

연말연시라 모두들 바쁘실텐데.....

 

그리고 직원들 상여금 문제때문에 머리도 아프실테고.....

 

없는돈에 챙겨 주어야 하니....

 

그것도 부담이실테고....ㅎ....

 

그래서 제 경우에는 상여금을 월급날 분배지급하여....

 

연말의 부담을 덜고 있답니다....ㅎ

 

그럼 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한번 정리해 보도록.....

 

자~아~ 상여금과 퇴직금은 언제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요?.....

 

네~에~ 맞습니다.....

 

모두 정규직 근로자에 한하여 지불되는 것입니다.....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노동 계약서를 쓴 경우는 비정규직이므로.....

 

상여금과 퇴직금은 당연히 주지 않아도 됩니다.....

 

실례로 대형몰이나 대형 프렌차이즈 즉 SM, 졸리비, 맥도날드등에서.....

 

서빙 이나 판매하는 직원은 계약직 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지 않고.....

 

6개월이상 근무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이부분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그 직원이 필요하다고.....

 

계약서를 1년이나 2년 이런 식으로.....

 

6개월 이상 쓰게되면.....

 

그 직원은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 계약서 작성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상여금은 언제,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

 

법적으로 정해진 상여금은 13th Month죠....

 

1년 근속시 1달치 월급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12월말 월급에 한달치를 추가로 지급하는게 일반적인데.....

 

연중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근속한 개월을 계산해서 지불해야 한다는....ㅎ

 


또 퇴직금은 언제,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가?.....

 

이 또한 직원이 퇴직할때 Separation Fee라고 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15일치 월급 x 근속 년수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직원들과 임금관련된 문제는 깔끔하지 않을까요....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