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생활

필리핀생활(173).....집주인을 잘 만나야만 받는 디포짓(?).....

닐정 2012. 1. 25. 16:01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ㅎ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까해서....

 

필리핀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임대구조가 월세로 되어 있는것을 다 아실겁니다.....

 

한국에서도 월세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 보증금을 다만 얼마라도 걸어야 하지요....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로 임대 보증금 즉, 디포짓을 해야 합니다....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한국은 보통 집을 이사하게 되면 이사하는날 임대 보증금을 내어 주는데....

 

필리핀은 두달뒤나 보통 60일뒤에 내어준다고 계약서에 명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싫든 좋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니 자주 문제가 발생하게 하는 것 같더군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절대 먼저 화를 내지 마세요.....

 

저도 그렇지만 한국분들 대부분 자기가 화를 내다 일을 그르치고 맙니다....ㅋ....

 

필리핀 집주인들, 특히 중국인들 절대로 화 안 냅니다.....

 

결국 상대를 자극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사람들은 어차피 내어 주어야 하는 돈 이지만....

 

임대한 사람이 포기하게 되면....

 

불로소득이 생기는 일이니....

 

그냥 한번 해보는 경우가 대부부입니다....

 

그런데 한국분들은 거기에 발끈하고....

 

더 화를 내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것 같습니다.....ㅋ

 

물론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정이야기를 반드시 편지로 작성하여 집주인에 통보 하세요....

 

이나라 사람들 한국분들 만큼이나 문서 무서워 합니다....ㅋㅋㅋㅋ....

 

그럼 어떤 답변을 할까 무진장 고민을 하겠지요....ㅋ....

 

그렇게 먼저 상대를 견제를 하는겁니다....

 

이사를 하게 되어도....

 

반드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기간 전에 전화나 구두로 통보를 하세요....

 

계약기간이 임박해서 통보를 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화가 나게 되지요...

 

그렇게되면 집주인은 결국 디포짓을 가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자기가 손해본 것을 그것으로 보상 받으려 하겠지요.....

 

철저하게 계약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 경우 필리핀에서 5번의 집주인을 바꾸어 살았습니다....

 

처음 두번은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하게되었고.....

 

세번째와 네번째는 계약기간을 한번 이상 자동연장하였습니다....

 

그리거 다섯번째는 정확히 계약서 기간 만큼만....

 

첫번째 집주인은 중국인 이었고.....

 

집은 1년계약중 6개월만 살았는데....

 

이사하기 2개월전인 4개월되던 달에....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흔괘히 두달 더살고...

 

디포짓 까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번째는 필리필 사람이었는데....

 

집에 문제가 있었어 이야기 했더니....

 

자기가 꺼꾸로 바랑가이에 컴플레인하더군요...

 

바랑가이에 가서 사정이야기했더니....

 

바랑가이 캡틴이 두달 디포짓 까고 나가라고 해서....

 

여기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도 많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굳굳하게 디포짓 까고 5개월 살고 이사 했습니다.....

 

세번째 주인 역시 필리핀 사람이었고....

 

두번 계약 연장에 5년 살고 나왔고....

 

60일뒤에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그리고 에어콘 호수 구멍 메꾸는 수리 했다고 추가 1,000페소 공제하고....

 

나머지 디포짓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네번째 집주인은 중국인이었고....

 

한번 계약 연장하고 4년 살다가 이사를 했고....

 

여기 저기 수리한다고 10,000페소 금액을 이야기 하기에...

 

명세표를 달라고 했더니....

 

워드로 잘 정리해서 주었고....

 

나머지는 60일뒤 정확하게 공제하고....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다섯번째 집주인.....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집주인을 잘 만난 것입니까?.....ㅋ....

 

물론 그렇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만난 집주인도 다 좋은 사람만 있었던것은 아니고요....

 

또 저도 영어나 따갈로그어 잘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계약서가 있고....

 

예의를 지키고.....

 

처음엔 구두로....

 

그것이 안될것 같으면 문서로  ....

 

이렇게 처리를 하면....

 

다 받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