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보통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주식회사를 선호 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비자를 쉽게 해결할수 있기때문이라고....
다음이 주식회사는 지분이 있기때문에 빼앗길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마지막이 업무처리(?)가 쉽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한번 법인으로된 주식회사의 어려움을 간단히 나열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외국인의 지분이 4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물론 100% 지분을 외국인 보유할수 있는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극히 일부만....
이렇다 보니 나머지 60%을 필리핀인 더미를 써서 비지니스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더미.....간혹 이들이 말썽이 되어 사업체를 강탈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두번째가 관공서 문제.....매년 비지니스 갱신과....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그리고 증권관리위원회(SEC)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결코 쉽게만 볼수 없는게 법인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운영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저 같은 사람도 운영하거든요....ㅋㅋ....
그럼 개인회사를 한번 살펴 볼까요?.....
보통의 한국분들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의 명의는.....결혼 또는 결혼을 약속한 애인의 명의가 대부분이고...
극히 일부가 아는사람을 통하여 명의만 대여 받든지....
아니면 데리고 일하던 직원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위험 천만 이지요....
명의 당사자가 마음만 바꾸어 먹으면....커~억~~~
사업체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명의만 안정된다면....법인보다는 개인회사가 백번 편합니다....
관공서 문제로든 기타 다른 문제로든....
일부 한국분들은 개인회사로 운영하면 워킹비자(9G)가 발급 안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사로도 얼마든지 외국인 노동허가증(AEP)과 워킹비자(9G VISA)를 만들수 있습니다...
또 개인회사로 운영시 아주 눈에 띄게 큰 사업체만 아니면....
세금문제나 기타 법상으로도 문제가 될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위험한것은 더미로 쓰고 있는 필리핀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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